|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승대)는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모(67) 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A시행사의 김모(56) 대표와 대출소개인 김모(45)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948년 설립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재난발생 때 교육시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 및 재난예방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이다. 기금은 국공립·사립학교의 공제회비로 조성되며 현재 1700억원 가량이 관리·운용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인 2013년 9월 A시행사에 공제회 기금 35억원을 불법 대출해 대가로 김 대표에게 2013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1억 4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럼에도 이 전 회장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강행했다. 그는 청탁을 받은 뒤 기금대출 업무 담당부서를 기존 자산운영부에서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부서인 미래전략팀으로 변경했다. 특히 ‘A시행사에 대한 대출이 부적절하다’는 공제회 감사의 감사의견도 묵살했다.
이 전 회장은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금세탁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A시행사의 사업은 사업부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자리잡고 있었던 탓에 결국 무산됐다. 공제회는 언론보도 및 교육부 감사를 통해 특혜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2014년 12월 대출금 전액을 회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공적기금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리를 포착하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