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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보장과 헌법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53조 2항을 살펴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국회서 정부에 이송 15일)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단독처리한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추천’ 안을 담았으나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또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를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 연장자를 특별검사 내지 특별검사보로 임명 간주하는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도 “권력분립 원칙에 근거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도 강조했다.
특검법안이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피력했다. ‘주요 수사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수사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또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종결됐거나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중수사 뿐만 아니라 표적수사·과잉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특검이 정치적 여론 재판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이번 특검에 12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해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지난 1월, 10월에 두 차례 처리했으나 정부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 재의결을 거쳐 최종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