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보기 안부끄럽나”…‘아들 친구 엄마’와 바람난 남편

모텔에서 외도 들킨 뒤 "당신은 망상증 환자"
아내, 블랙박스서 성관계 음성 확보…경찰에 제출
남편, 대출 상환 대가로 이혼 요구…재산 분할 회피도
  • 등록 2024-09-05 오전 11:33:01

    수정 2024-09-05 오전 11:34:11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아들 친구 엄마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이 공분을 사고 있다.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밀치는 등 폭행했으며 재산 분할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제보자 A씨는 바람난 남편 B씨가 자신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중학생 아들의 친구 엄마 C씨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체면이 구겼다는 것이다.

사건은 B씨가 음식점을 차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개업했다. 이후 장사가 잘되면서 가게를 확장하고 직원도 뽑았다. 이때 C씨를 고용했고, 이들은 불륜 관계가 됐다.

A씨는 최근 집을 나간 B씨와 대화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가게에 없었고, A씨는 가게 근처 모텔에서 남편의 차를 찾아냈다. 이에 A씨는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고, B씨와 C씨가 다정히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모텔에 있었던 것을 들킨 B씨와 C씨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C씨는 “숙취해소제를 챙겨주기 위해 잠깐 가져다준 것이다. 오해하지 말라”고 항변했다. 이 와중에 B씨는 A씨를 손으로 밀치며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했고, C씨를 차에 태우고 사라졌다.

급기야 B씨는 A씨에게 “사장과 직원 사이일 뿐이다. 너 고소당하고 싶냐”, “아들 얼굴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당신은 망상증 환자”라며 협박하고 모욕했다. 아울러 A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까지 소문이 났다.

A씨는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함께 증거 찾기에 나섰다. 머리를 맞댄 결과 블랙박스 확인하기로 했고,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나누는 음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A씨는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했고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B씨는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출한 후에 사귄 것이다. 이미 우리 가정은 파탄 나 있었다”며 C씨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놨다.

B씨는 A씨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이혼해 주면, 상환 자금을 주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여기에 B씨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재산 분할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A씨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사건반장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불법적인 개인회생 신청은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며 “부부가 오래 살아온 만큼, 재산 분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재산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도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 되찾아 오는 소송도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라”며 “혼인 파탄 후 아들 친구 엄마와 교제했다는 남편의 주장이 상간자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편 진짜 천벌 받아야 한다”, “아내는 무고로 남편 고소하라”, “남편 진짜 치졸하다. 자식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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