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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시절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고 대신 대출의향서를 내주는 데 그치면서 약속한 금액도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에 대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금액은 약속된 50억원의 일부라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반대로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재차 기각하면 박 전 특검의 무죄 주장에는 힘이 실리고, 검찰은 고의로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수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선배 검사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해소하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야권 비리 의혹 수사의 정당성도 확보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박 전 특검이 이미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방어논리를 탄탄하게 구축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박 전 특검은 70대의 고령인데다 도주 우려도 비교적 적어 보여 혐의 입증 정도와 상관없이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