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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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문을 주고 받으며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의견수렴을 했다”며 “그 의견을 그대로 해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 이렇게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적인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였다고 부연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브리핑 이후 반나절 만에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가부는 이날 저녁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브리핑 후 9시간 만에 여가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당시 여가부 브리핑에 배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배경과 취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이 답변을 맡았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행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한 것은 일반적 기본계획 과제에 대한 추진 절차를 설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