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영희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비정규직법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2년을 초과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장관은 "만약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산업계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 노동자는 사라지게 되고, 중소기업은 숙련도가 높은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고대란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을 뿐"이라며 "'일시에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이 장관은 말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법 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필요할 경우 적재적소에 비정규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차별을 엄격히 시정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이 장관이 제시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