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북송금과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만 5만여 페이지 규모이며,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법정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변호인 1명과 함께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2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목록을 정리하면 좀 줄어들겠지만, 쌍방울 그룹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만 100권(한 권당 500페이지)에 달한다”며 “조만간 (금고지기) 김모씨를 재판에 넘긴 뒤 자료 제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큰 틀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많은 증인도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내달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통화했으며, 대북 송금 과정도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 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스마트팜 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에게 현금 1억 원과 고가의 와이셔츠를 더 줬다’는 진술을 추가 확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