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규모 4.0~5.0 지진 발표시간 5~10초로 단축

기존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규모 5.0 이상 지진조기경보 수준"
사전 정보 수신지역 최대 91% 확대…대응시간 확보 기대
  • 등록 2022-04-27 오후 12:00:00

    수정 2022-04-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규모 4.0에서 5.0 미만 지진속보 발표시간이 5~10초로 짧아진다.

기상청은 27일 분석체계 최적화를 통해 지진 관측 후 속보 발표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 수준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규모 5.0 이상일 때 발표되는 지진조기경보와 같은 수준이다.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시 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를 탐지해 느리지만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파(S파)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자동으로 분석해 알리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지역에서 규모 3.5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 지진속보를 20~40초 수준으로 통보했다. 지진의 규모가 작을수록 신호가 약하고 불확실성이 큼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관측자료를 활용해야 하므로 분석 소요시간이 증가한다.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을 위해 다중분석 연산방식을 적용해 지진을 분석하고 지역과 해역에 따른 통보 결정조건을 달리 적용해 규모 4.0 이상의 지진인 경우에도 지진조기경보 수준으로 빠르게 통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에 따라 사전 정보수신 가능지역이 최대 91% 확대돼 지진 대응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기대했다.

규모 4.0 이상 지진발생시 40초 수준으로 지진속보를 발표했을 경우 사전 정보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은 반경 129km에 해당하지만, 10초 수준으로 단축되면 반경 39km로 줄어들어 기존 대비 최대 91%의 지역이 사전 정보수신이 가능한 영역으로 개선될 수 있다.

기상청에서 통보된 지진속보 정보는 지진재난문자를 통해 전국 또는 해당 광역시도에 전달되고, 텔레비전 자막,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등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은 지진분석 안정성과 정확도를 고려해 최대 단축 가능한 수준으로 적용했다”며 “지진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줄이고 신속한 정보전파를 통해 지진대응시간 확보와 지진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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