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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청장은 2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상공개 판단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기존 신상이 공개됐던 사건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는 내부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 9일 이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당시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신상정보공개위 구성이 경찰관 2분의 1, 민간 2분의 1 이상인데 신상 공개 결정을 하려면 3분의 2 의견이 필요하다”며 “경찰관의 비공개 판단이 결정적으로 경찰이 비공개했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던 2006년 5월 커터칼로 피습당한 사건을 예로 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신상공개가 됐는데 이번엔 어떻게 안 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우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4년 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논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며 비판하자 우 청장은 “수사본부 직원들이 열흘간 퇴근도 못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도 잘라 말했다.
우 청장은 당시 현장을 청소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일축했다. 우 청장은 “현장 점검을 하고 다 채취했는데 혈흔이 바닥에 뿌려져 있었고 방치가 됐다. 사람들이 밟고 다닐 수 있었다”며 “당시 경찰 상황 보고를 받으니 현장 보존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 청장은 이 대표를 피습한 흉기를 과도로 판단해 사건을 축소한 게 아니냐는 민주당의 비판에 “현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 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판단하라는 이야기인가. 그 경찰관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경찰관들이 위축돼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모 의원님이 경찰이 과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 자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도하진 않으셨지만 동료들이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선 유감 표명이나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