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사무직' 속이고 가입…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왜?

건설현장 노동자 A씨, ''사무직''으로 바꿔 기재
보험사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지급 불가"
유족 보험금 소송 제기…대법 원고 승소 판결
"고지 위반 기한 지나…통지의무 위반은 아냐"
  • 등록 2024-07-29 오후 2:59:21

    수정 2024-07-29 오후 2:59:2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보험사에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 계약이 유효할까? 보험사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수긍하고 그대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였던 A씨는 2009년, 2011년, 2016년 메리츠화재와 상해보험계약 총 3건을 체결했다. A씨는 보험계약서 직업란에 ‘사무원’, ‘건설업종 대표’,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기재했다.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속인 것이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유족은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2억232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사무직’ 등으로 직업을 고지했고, 계약 체결 이후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고지된 직업과 다른 직종에 종사했기 때문에 보험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했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보험사 측 논리였다. 이에 반발한 A씨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보험자가 직업을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사는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 당시 계약자가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고지 의무’, 계약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거나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알릴 의무가 ‘통지 의무’다.

이 사건에서 A씨 측이 계약 당시 직업을 속인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데 계약일로부터 3년을 넘겨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였다. 이에 위험 직업을 유지한 것이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만이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법 652조에서 통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게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순 있지만, 상법상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만큼 보험사의 해지권이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도 이같은 결론은 뒤집히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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