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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였던 A씨는 2009년, 2011년, 2016년 메리츠화재와 상해보험계약 총 3건을 체결했다. A씨는 보험계약서 직업란에 ‘사무원’, ‘건설업종 대표’,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기재했다.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속인 것이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유족은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2억2320만원을 청구했다.
피보험자가 직업을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사는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 당시 계약자가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고지 의무’, 계약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거나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알릴 의무가 ‘통지 의무’다.
이 사건에서 A씨 측이 계약 당시 직업을 속인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데 계약일로부터 3년을 넘겨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였다. 이에 위험 직업을 유지한 것이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만이 쟁점이 됐다.
그러면서 “A씨가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순 있지만, 상법상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만큼 보험사의 해지권이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도 이같은 결론은 뒤집히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