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녹음본, 법정서 듣는다

재판부 “녹음파일 전체 재생 필요하다 생각”
“녹음본 증거능력은 판결 통해서 판단할 것”
  • 등록 2023-08-28 오후 2:56:41

    수정 2023-08-28 오후 2:56:4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41)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모두 재생하기로 했다.

주호민 작가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녹음 파일이 위법적으로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며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돼 있는데 ‘밉상’이라던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라는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비공개로 검증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공소장 내용이 알려져 추가 가해 우려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담긴 음성 파일은 주씨 측이 지난해 아들이 학교에 갈 때 녹음기를 들려 보내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씨 측은 녹취록을 들은 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녹음 파일에 담긴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이라며 같은 해 12월 27일 A씨를 기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선임한 또 다른 변호인은 이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만약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져 향후 교사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요청했다.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이 재개된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곽 판사는 “재판부가 지금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 드리기 어렵다”며 “위법수집 증거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증거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증거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 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며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주씨 측 국선변호사는 이날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탄원서와 유아특수교육학 교수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곽 판사는 “필요시 검찰을 통해 증거로 제출해달라”며 모두 반환했다. 주씨 측은 피해 부모 탄원서 취지에 대해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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