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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범위를 기존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7년이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획기적인 변화”라면서도 “몇 가지만 보완되면 중소기업 99%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사전(死前), 사후(死後)로 구분해 업종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창업가가 살아 있으면 대분류 코드 내 업종 변경이 허용되지만 창업가가 사망한 뒤에는 중분류 내 변경만 허용 가능하다.
김 회장은 “산업이 다양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가업승계가 활성화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업종 변경의 제한이 없고 오히려 일본은 사업전환을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인 대회’ 이후 경제부처 장관 중 처음으로 중기중앙회에 방문했다. 김 회장은 당시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규제 해결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과 심승일·김신길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