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멘트 업계와 '원샷 허가' 방안 논의…협의체 발족

환경부,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운영
관련 시행규칙 등 제정방안 논의
통합허가, 10종 인허가를 환경부에서 한번에
  • 등록 2022-07-05 오후 12:00:00

    수정 2022-07-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와 함께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허가 협의체는 환경부를 비롯해 10개 시멘트 기업 및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여해 시멘트 제조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t)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실효적 감축을 통해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돼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후 6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발전·소각·철강 등 19개 업종의 환경오염물질 다배출사업장 내 배출시설 관련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고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성에 기반한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되 기업의 자율관리체계를 유도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차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7월부터는 2차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협의체에서는 통합허가를 적용할 △시멘트 제조사업장 범위 설정 △시멘트 업종에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설치관리기준 등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차 협의체는 시멘트 제조사업장이 실제 통합허가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허가서류(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예시안 마련 △통합환경관리제도 교육 △시설개선 비용 지원 및 애로사항 발굴 등 업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제조업에 통합허가를 적용하게 되면 초미세먼지가 줄어들어 국민 건강과 국가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통해 업계가 수긍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통합허가 이행에 필요한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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