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고품질 데이터복지 실현 △기존 이용자 보호 등 합리적 공존 방안 마련 △국제 조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3대 기본방향 하에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국민 편익을 고려해 실내 이용의 경우 1200㎒ 폭 전체를 공급하되, 5G폰과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글래스 기기간 연결은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하위 500㎒폭만 출력조건을 제한해 우선 공급한다. 최소한의 이용조건만 규정(이용폭, 출력기준 등)하는 등 기술 중립적 기술기준을 마련해 이용자가 차세대 와이파이(Wi-Fi)는 물론 5G 기술을 비면허 대역에서 사용하는 5G NR-U(5G, New Radio Unlicensed, 3GPP 표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5G+ 융복합 서비스 산업은 5G(면허)와 Wi-Fi 등(비면허)의 복합체로서, `대동맥` 역할을 하는 5G 면허 주파수뿐 아니라 `모세혈관` 역할(데이터 분산)을 하는 비면허 주파수의 조화로운 공급이 필수로 꼽힌다. 5G를 보조할 기술로써 Wi-Fi 6E(6㎓ 대역까지 이용하는 Wi-FI 6 기술), 5G NR-U 등 차세대 비면허 통신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6㎓ 대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6㎓ 대역을 비면허로 공급하기로 발표했고, 이번 정책 결정으로 공급 폭과 확정 시기를 예고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8월까지 행정예고 기간동안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