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인 김어준(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검찰.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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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장민경 판사)은 18일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 비용 등은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방송인 김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묻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가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 법률 대리인은 “김어준씨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앞으로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어준씨를 포함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음모론’, ‘가짜뉴스’, ‘괴담’으로 국민을 세뇌하고 선동한 김어준에 철퇴가 내려졌다”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범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어준은 저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며 “이 역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