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보호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밸류업과 주주보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비롯해 상법 및 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경제계와 투자자 측은 합병가액 산정기준이나 물적분할 후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 등 실제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또는 이사의 주주 보호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존재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인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이사 충실의무의 해외 입법례와 주요 논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교수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 대상은 회사지만, 그렇다고 주주이익을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독일·일본도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미법은 합병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 의무를 인정하나 주주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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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다른 한편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회사의 정상적 경영활동은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이사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합병·신주발행·투자 등 가이드라인 마련 △임원책임배상보험 현실화 △업무상 배임죄 기소지침 제정 등 보완책도 주문했다.
“상법개정 불가피” VS “개정 시 기업 성장 저해”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총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라는 모호한 개념이 상법에 도입될 경우 이사는 배임 우려로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 못해 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등 4대 자본거래에 대해 구체적 주주보호절차를 명시한 점이 포인트”라면서도 “그러나 4대 유형 외의 주주이익 침해행위도 있으므로 주주보호 일반원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현재도 주주보호를 위한 규제가 여러 가지로 마련돼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배주주 사익 편취 문제를 개별 규제로 대응하는 것은 지난 30년간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상법에 전체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주주보호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국회 공청회 등 입법 진행경과를 지켜보며 다른 경제단체들과 함께 상법·자본시장법 등 개정안이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