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겨냥한 美 보호무역조치, 韓도 간접 영향권”

무협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보고서
美 정부, 자국 전략산업 보호조치 잇달아 도입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보호조치
한국기업 간접영향 배제할 수 없어
  • 등록 2024-09-10 오전 11:00:00

    수정 2024-09-10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민주·공화 진영을 떠나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0일 발표한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2개월간 미국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107건으로, 연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 수준에 버금간다.

미국 정부는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신규조사 건수 증가 △광범위한 조사 품목 설정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지로 한국을 지목하는 등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게도 일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 상무부는 2024년 4월 반덤핑·상계관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상무부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해졌으며, 조사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현재 조사중인 알루미늄 압출재 케이스와 같이 조사대상 품목이 광범위하게 설정되거나,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회 수출 경유지로 지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주요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미 정부는 그간 미뤄오던 301조 조치 연장 검토를 끝내고, 전기차·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 주요 분야에 대한 301조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했다. 또한 중국의 조선·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도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시했다.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멕시코 우회를 통한 무관세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북미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232조 관세 재부과 조치도 발표됐다.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산 자동차 외에도 중국산 부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제3국 제조 차량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동남아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규제 조사도 다수 진행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대부분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도 예상치 못한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며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규정 강화 및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 확대로 자칫 우리 수출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입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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