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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며 쟁의행위를 탄압하기 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욱 파트너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도급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간 네트워크화와 협업화를 통해 시너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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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최근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통상임금성 인정할 경우 재직조건부로 상여금체계를 구축한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파견 기준 △직장내 괴롭힘 시 조치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부 감독계획 등도 기업들이 관심 가져야 할 판결과 정책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작년에 선고된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국한된 판결이라며 “다만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괘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를 통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입법이다”며 “이러한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