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알아들었어?”…中 직원에 뜨거운 짬뽕 끼얹은 주방장 '집유'

피해자 어깨에 화상 입어 병원 치료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잘못 인정한 점 고려"
  • 등록 2024-06-04 오후 1:37:01

    수정 2024-06-04 오후 1:37:01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욕을 알아들었다는 이유로 중국인 직원에게 짬뽕 국물 끼얹어 화상을 입힌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중식당 주방장 A(62·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4일 낮 12시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동료 직원 B(54·여)씨 어깨에 끼얹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중국인 B씨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B씨가 “다 알아듣는다”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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