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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욕을 알아들었다는 이유로 중국인 직원에게 짬뽕 국물 끼얹어 화상을 입힌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중식당 주방장 A(62·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