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구축함 비리' 수사 경찰, 前 방사청장 구속영장 신청

압색,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4-09-20 오후 2:40:15

    수정 2024-09-20 오후 7:31:1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7조8000억원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이 이른 시일 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구속 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KDDX 사업은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사업을 뜻한다. 지난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당시 방사청이 당시 현대중공업 측에 유리하도록 입찰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하고 왕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왕 전 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지난 7월 말 왕 전 청장을 소환조사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당사 임직원들 중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입건된 경우도 없었다. 이번 사건과 HD현대중공업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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