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카카오T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2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 편익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가 아닌 소비자 우대”라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 거부 해소와 기사님의 영업 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회사 측은 “카카오T의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자 편익 증대가 최우선 가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차 수락률은 승객과 기사의 매칭이 이뤄져야 하는 플랫폼에서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공정위 판단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전후로 블루, 벤티 등 신규 택시 서비스가 도입되며 서비스 복잡도가 높아져 배차 시스템 개편이 요구됐다”며 “특히 2019년 2차례의 큰 장애를 겪으며 기존 배차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수개월 간의 연구개발 끝에 2020년 4월 AI 배차 로직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구조적 차이로 인해 비가맹 택시가 가맹택시 와의 배차수락률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공정위의 오해와 달리,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님이라면 가맹·비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AI 배차를 받기 위한 ‘배차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카카오는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