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유감"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상정 예정
건설업계 "처벌 상한형 방식으로 변경해야"
  • 등록 2021-01-08 오후 1:34:58

    수정 2021-01-08 오후 1:34:58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건설업계는 8일 산업재해나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제도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단연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하라”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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