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령 개정…영향 경미하면 대상 제외

환경규제 혁신방안 후속,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 등록 2022-10-26 오후 12:00:00

    수정 2022-10-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공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되며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여부 판단 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개발면적을 적용한다.

재협의 대상 판단시 면적 기준을 동일하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도 최종 협의된 협의내용에 누적해 산정한다.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비대면 설명회 개최도 허용한다.

위반행위의 경중(훼손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적용하고, 약식절차도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증설 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까지 적용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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