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기 '삼성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인 박근혜 빠졌다"[2024국감]

"손해배상 제대로 받으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해야"
김태현 이사장 "손해배상 청구할 충분한 인과관계 부족"
  • 등록 2024-10-18 오후 12:35:52

    수정 2024-10-18 오후 12:35:52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모직·제일모직 불법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당시 외압을 행사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본부장이 포함됐다”며 “그런데 정작 이재용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불법 합병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권력과 재벌 눈치만 보면서 결국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감 전까지 이번 소송을 어떻게 개선해서 진행할지 의원실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저희가 소송을 할 때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이 여러 판결문 등을 종합하고 소송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안 정할 것인지 실익을 따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판결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입장”이라며 “저희들이 본 판결문에도 삼성물산이 합병 관련 특별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구체적 사실이 없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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