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노숙자들에게 소주 22병을 먹이고 바다 수영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40대 A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부장판사 김영석)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며 “장기간 피해자들을 지배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바다에 들어가도록 해 B씨가 익사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성하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A씨는 작년 10월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소주 약 22병을 나눠 마시게 한 뒤 바다 수영을 지시했다. 피해자들은 망설였지만, A씨의 재촉에 뛰어들었고, 피해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수중 소용돌이에 휩쓸려 숨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B, C씨에게 수시로 폭행과 갈취를 일삼았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시로 때렸으며 작년 10월에는 부산시 사하구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B씨와 C씨에게 싸울 것을 지시했다. B씨에게 맞은 C씨는 응급실로 후송됐다.
또 A씨는 부산 사하구에서부터 진구까지 약 17㎞를 5시간 동안 걸어가게 하거나 막노동을 강요하며 돈을 벌어오게 했다. 피해자들이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도 자기 계좌로 이체하거나 이들의 체크카드를 빼앗아 돈을 인출하는 등 60여회에 걸쳐 약 17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