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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현안질의를 위해 국방부 장관과 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단 요원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 직권남용이라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큰 상황”이라며 “실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기보다는 국방부 지휘부의 조직적 직권남용과 외압, 수사 방해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풀어야 할 시간이라고 본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전체 회의 소집 한 번, 보고 한 번이 없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국방위 전체 회의 운영 방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사재판과 관련해서 평시에 군사재판을 민사법원으로 이관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그 이관된 첫 사망사건 수사가 바로 채 상병 사건”이라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군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됐을 거라 생각한다”고 짚었다.
배 의원은 “근데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경찰이 요청했던 사안대로 조사해서 이첩했던 내용들을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해 이첩된 내용을 반환받아갔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방위 운영에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 출범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국방위 소속의 김병주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주민·최강욱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임호선 의원, 운영위원회의 윤준병 의원으로 구성된 이번 TF는 상임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이들 의원들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의 회수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보직해임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의혹은 국방부장관도 거부하기 어려운 누군가로부터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빼고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국방부는 만일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에 은폐나 축소 시도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우리 TF는 우선 관련 상임위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