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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15일 오전 11시10분부터 서울 논현동 S컨벤션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선출직 임원(회장) 해임의 건’을 표결에 붙였다. 소공연 정관 제27조(총회의 의결방법)에 따르면 ‘총회는 법령 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현장 참석 24명, 위임 참석 5명으로 총 29명이 참석했다. 소공연 정회원 중 의결권이 있는 회원은 총 49명(정회원 총 56명 중 7명은 의결권 권한 없는 단체)이다. 현장 참석 24명 전원이 해임안에 찬성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49명 정회원 기준과 관련해 “56명 중 7명은 의결권 제한이 돼 있는 단체다. 따라서 49개 단체만이 의결권이 있고, 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49명의 과반수인 29명이 참석했으므로 과반수가 됐다”고 했다. 재적 정회원에서 제외된 7명에 대해서는 “정회원 가입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배동욱 회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올해 4월 23일 취임한 이후 145일만이다. 총회 이후 소공연은 김임용 수석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앞서 소공연 임원진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일 조직 명예 실추, 가족 일감몰아주기, 보조금 부당 사용 등의 이유로 배 회장에 대한 해임 총회를 요청했다.
정관 제52조(임원의 해임)는 △고의나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수익사업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본회의 업무추진을 방해하거나 임원간 분쟁을 야기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곤란하게 할 때 △이사회의 결의에 위해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등에 해당하면 임원에 대한 해임의 건을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배동욱 회장은 지난 4월 23일 전임 회장이었던 최승재 회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후임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소공연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에서 걸그룹을 불러 공연을 관람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소공연 사무국 노조는 배 회장이 가족이 운영하는 화환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워크숍에서 보조금으로 구매한 도서를 판매해 다시 수입으로 처리한 의혹이 있다며 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소공연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최근 배 회장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 외에도 △가족 운영 화환업체에서 화환을 구매토록 한 행위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회비 감면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본부장 퇴직 처리 △회장 제척 규정 미비 등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소공연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날 총회 결과에 대해 “민간 단체가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 것은 존중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려운 때에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배동욱) 회장이 (총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는 무효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과 총회 참석자들은 임시총회 이후 서울 동작구 소공연 본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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