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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법무부는 지난 1일 MBC 라디오를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가 한동훈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라며 반박문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원 개인 유튜브 채널에 한 장관을 치켜세우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놓고 야당과 설전을 벌였고, 같은 달 25일에는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문을 냈다.
지난 9월에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 장관과 대학 동기라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 주장에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관련 조치를 예고했고, 8월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 장관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하자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 주장 반복에 깊은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과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 역시 당분간 현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공식적인 반박이 잦은 이유에 대해 “장관이 개별 현안들에 대한 반박을 일일이 지시하거나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부처 운영에 한 장관의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됐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이어 “법무부에 대한 공격 자체가 잦아졌고 그중에서도 허위 정보를 앞세운 주장에 대해선 정당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2019년에는 설명자료가 총 110건에 달하는 등 과거에도 적극 대응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해야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