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실시…영상물증거능력 특례 위헌 후속조치

8개 센터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
아동·청소년 피해자 진술 영상물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 후속조치
여가부 “대안입법 조속 마련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 등록 2022-04-06 오후 12:00:00

    수정 2022-04-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두 기관은 법정 출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제도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영상증인신문 희망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정, 피고인 등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활용해 증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두 기관 실무자의 업무처리방식,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제도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해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최종 보완해 오는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상처를 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영상법정 실시 등의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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