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112 신고 내용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법적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대형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169석 의석으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 민생은 방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막이’에 급급하지 않았느냐”며 “21대 국회들어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매번 거절했다. 그때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대형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느냐”며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 그대로 둘 거냐”고 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대형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지금 검찰이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어제 말한 것을 봤다. 그 이상 제가 아는 것은 특별하게 없다”며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휘하고 있지 않아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다. (대검찰청 대책본부는) 법리검토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