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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A씨는 1년에 5억원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A씨는 어린 나이에 결혼한 전처에게 고마운 마음에 처남 대학 등록금과 숙소비를 내주기도 했다. 또 처가에 집도 구매해 줬다.
A씨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간통죄 고소도 취하했다. 아들을 키워줄 전처가 옥살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전처에게 친권을 넘겨주고, 같이 살던 집도 줬다. 월세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라는 뜻에서 또 다른 집도 사줬다.
그러나 귀책사유가 있는 전처는 아들에게 A씨가 가족을 버렸다는 가스라이팅(심리적지배)까지 했다. A씨는 아들에게 “새엄마를 만나기 위해 엄마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결국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던 양육비를 1억원 선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처가 천벌 받길 바란다”, “양육비랑 아파트 모두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양심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간통죄 부활시켜야 한다”, “전처는 인간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