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통과, 깊은 유감…국가경제 피해”

중기중앙회·중견련, 논평 통해 유감 표명
야당 단독 처리에…“경영계 호소 외면”
“불법파업 일상화로 산업현장 위축될 것”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한목소리
  • 등록 2024-08-05 오후 3:32:28

    수정 2024-08-05 오후 3:32:2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중견기업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논평을 내고 “경영계의 반대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법안”이라며 “지난 국회부터 중소기업계는 개정안 통과 시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더욱 만연해질 것이라고 호소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는)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린다”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라며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꺾어버린 무공감, 무책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견련은 “노동조합법상 이미 다양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책임 소재가 모호한 사용자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노조의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응할 기업의 저항권을 온전히 박탈할 것”이라며 “자본과 노동의 감성적이고 이념적인 분열을 더욱 증폭시킴으로써 산업 현장의 활력을 극도로 쇠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중견련은 “야당 단독 강행 처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애로를 가중할 현안에 관련해서도 진영을 떠난 합리적 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국회와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수출을 중심으로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온전히 꺼뜨리지 않도록, 기업가정신의 훼멸을 막을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해 정부의 용단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비합리성을 명확히 하고 국회 여야의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다시금 원점에서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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