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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법안”이라며 “지난 국회부터 중소기업계는 개정안 통과 시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더욱 만연해질 것이라고 호소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는)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라며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꺾어버린 무공감, 무책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견련은 “노동조합법상 이미 다양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책임 소재가 모호한 사용자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노조의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응할 기업의 저항권을 온전히 박탈할 것”이라며 “자본과 노동의 감성적이고 이념적인 분열을 더욱 증폭시킴으로써 산업 현장의 활력을 극도로 쇠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견련은 “수출을 중심으로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온전히 꺼뜨리지 않도록, 기업가정신의 훼멸을 막을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해 정부의 용단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비합리성을 명확히 하고 국회 여야의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다시금 원점에서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