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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문건을 통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용됐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 승계를 위해선 삼성전자의 사실상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지배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이 회장의 지분 비율이 높았던 제일모직과 합병 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같은 삼성의 혐의를 ‘공짜 경영권 승계’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측은 “우리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경제민주화’라는 헌법 가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라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당시 주주의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삼성 측은) 합병 찬성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주를 기망했다”고 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은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이 구형됐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변호인들의 최후변론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