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만명 신청 청년도약계좌, 22·23일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21일 오후 2시까지 39.4만명 신청
  • 등록 2023-06-21 오후 3:29:10

    수정 2023-06-21 오후 3:29:1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오는 22·23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당국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22일과 23일에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21일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39만4000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 가입 첫날인 지난 15일에는 7만7000명, 이틀날인 16일에는 8만4000명, 사흘째인 19일에는 7만9000명, 나흘째인 20일에는 8만8000명, 닷새째인 이날 오후 2시까지는 6만 5000명이 가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다음달에 적립된다”고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는 적금 상품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연소득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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