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2019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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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씨가 A씨와 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으며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A씨와 윤 씨가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게 만들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례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김 씨는 장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