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마치고 오는 26일 전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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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와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9일 오전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12부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고 있고, 6부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건을 살피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로 종결 심문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바로 내리진 않았다.
박 이사는 심문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신청인 적격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일반적 법리 얘기 등이 오갔다”며 “잠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해서, 26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 지원자 3명은 “방통위 쪽에서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주장했고, 우리 쪽은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임명 취소를 따지는)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의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신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새로 선임했다. 권 이사장과 조 전 사장 등은 ‘2인 체제 하의 결정이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했단 입장이다.
일단 재판부는 심리 기간 확보를 위해 새 방문진 이사 6인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임시로 정지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가 끝나는 26일 전에는 효력정지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박 이사는 법정 출석에 앞서 “MBC 구성원들과 방문진 이사들은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MBC를 탄압하는 과정에 맞서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며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꾸짖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MBC플러스 사장 역시 법원에 출석하며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돼 있는데 심의를 안 했다. 이것은 불법이다”며 “동네 이장 선거, 반장선거도 이렇게 안 하고 초등학교도 임원을 이렇게 안 뽑는다.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