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불법영상 막는다…내부 신고자에 최대 30억원

문체부·궈익위, 저작권법 신고 독려
신고자 불법 행위 감형 등 신분 보호
  • 등록 2023-10-17 오후 12:26:45

    수정 2023-10-17 오후 12:26:4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불법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이 내부 신고에 나설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뉴스1).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 본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관련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신분 노출 우려에 대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권익위 자문 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요 권리자단체의 누리집 또는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7조 원으로 추산된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영애, 남편과 '속닥속닥'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