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가상자산 감시 기준·시장 경보 제도 도입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줄이려
  • 등록 2021-09-03 오후 4:30:52

    수정 2021-09-03 오후 4:30:5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모니터링 기준 및 시장 경보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고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 취지다.

고팍스 웹페이지 캡처


이번에 반영되는 가상자산 모니터링 기준은 △준법 여부 △기술 개발 지속성 △제품 개발 진행 상황 △이용자 보호 여부 △도덕적 해이 △재무적 안정성 등 여섯 가지다.

더불어 고팍스는 시장 경보 제도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과 가격 변동성이 커진 가상자산 현황을 투자자들에게 알린다. 시장 경보 제도는 투자 주의, 투자 경고로 구분된다.

가상자산 가격이 24시간 이전 대비 30% 이상 등락하거나, 단일 계정에서 24시간 동안 발생한 특정 가상자산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된 당해 가상자산 총 수량의 10% 이상인 경우 등에 투자 주의 조치가 내려진다.

투자 경고는 결격 사유 발생으로 소명을 요구했음에도 영업일 10일 내 충분한 소명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팍스 웹사이트 상장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팍스는 “앞으로 거래소 내 상장된 가상자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상장 정책에 부적합할 경우 시장 경보 제도를 적용하거나 상장 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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