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특허 공방…교원 웰스, 코웨이에 “유감” 항의(종합)

코웨이, 교원 웰스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교원 웰스 “자사 디자인 특허 등록 마쳐” 맞불
쿠쿠홈시스·청호나이스에도 경고…공방 확산
  • 등록 2024-09-23 오후 3:30:21

    수정 2024-09-23 오후 3:30:2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웨이(021240)와 교원 웰스가 얼음정수기 디자인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가 자사 디자인을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교원 웰스는 자사 디자인도 특허를 취득했다며 맞불을 놓았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데다 쿠쿠홈시스(284740), 청호나이스 등 업계 전반으로 공방이 확산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왼쪽)과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사진=각사)
23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달 말 교원 웰스를 상대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서다.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는 지난 2022년 3월에 출원해 같은 해 6월 출시한 제품이다. 이후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소송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 아이스원의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원 웰스 아이스원이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코웨이는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및 그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극히 유사하다”며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교원 웰스는 디자인권 및 특허권 침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 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지난 4월 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으며 심사를 거쳐 올해 8월 12일 최종 등록이 완료됐다.

교원 웰스 관계자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특허청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디자인권을 획득한 제품”이라며 “코웨이 측이 제출한 소장 등을 송달받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교원 웰스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 등 자사만의 디자인 차별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의 시선에 맞춰 디스플레이를 3도 기울였고 전면을 구성하는 출수부를 가로선을 이용해 구분하는 방식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교원 웰스 측은 코웨이를 겨냥해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항의했다. 이어 “당사도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웨이는 교원웰스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지난 3월에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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