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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 아이스원의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원 웰스 아이스원이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코웨이는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및 그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극히 유사하다”며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교원 웰스 관계자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특허청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디자인권을 획득한 제품”이라며 “코웨이 측이 제출한 소장 등을 송달받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교원 웰스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 등 자사만의 디자인 차별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의 시선에 맞춰 디스플레이를 3도 기울였고 전면을 구성하는 출수부를 가로선을 이용해 구분하는 방식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코웨이는 교원웰스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지난 3월에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