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340개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14개 제품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33개 제품이다.
특히 ’마스크에 패치 형태로 부착하는 방향제‘인 29개 제품은 위해성평가 및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제거제와 세정제 등 5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납이 최대 8.7mg/kg 검출됐다.
또한, 물체도색제 1개 제품에서는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25배 초과했고 문신용염료, 방향제, 탈취제 등 7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