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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EU), 유엔환경계획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양·다자회담을 차례로 갖는다.
특히 한 장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앞서 도입 단계별 상세한 정보공유체계 유지에 합의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는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포함된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합의했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규칙을 완성하여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이번 제27차 당사국총회가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한국은 글래스고 합의결과를 지지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석탄 감축 및 글로벌 메탄서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부문별 감축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전문가 양자회담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탄소중립 정부 구상(Net-Zero Government Initiative)’ 출범행사에 참석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들과 함께 정부 운영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정부 구상’ 동참을 계기로 정부 운영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이행 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