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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개편된다. 지난 2023년 6월 30일부로 종료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100만원 한도) 제도가 재시행된다. 적용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친환경차의 경우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들되 2년 연장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소세가 감면된다. 단, 취득세 감면은 일몰한다.
전기·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개소세가 전기차 300만원, 수소전기차가 400만원으로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취득세의 경우 전기차가 2026년 연말까지, 수소전기차가 2027년 연말까지 각각 140만원 감면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2개월 연장해 오는 2월 28일까지 휘발유 15%, 경유 23%, LPG 23% 등 각각 감면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과 승용차 평균연비·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됐다. 오는 9월 1일 이후 기존 차량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저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 근거가 마련돼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승용차에 대한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도 평균연비는 26㎞/ℓ로, 평균온실가스는 89g/㎞로 각각 강화했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사고기록장치 의무화가 시행되며 오는 5월부터는 기준을 강화한다. 대상은 승용차와 총중량 3.85톤 이하 승합·화물차 등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친환경차 충돌시험 기준을 강화하며, 전기차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자동차제작증에 표기하는 방안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정기검사 기간 확대도 시행한다. 정기검사 기간을 검사 유호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서 전 90일·후 31일로 확대한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새해부터는 할당관세 품목에 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및 수소차 연료전지 촉매 제조용 백금 등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품목을 추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