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고의 살포해 야생조류 집단 폐사…"엄중 감시 실시"

충남 아산시 야생오리류 집단폐사 분석결과
‘카보퓨란’ 농약중독, 치사량의 5~10배 검출
  • 등록 2022-02-09 오후 12:00:00

    수정 2022-02-09 오후 12:00:00

▲충남 아산시 야생오리류 100수 집단폐사/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달 7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서 발생한 야생오리류 100마리의 집단폐사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약의 한 종류인 카보퓨란(Carbofuran) 중독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현장에서 수거된 야생조류 폐사체 28마리를 부검한 결과, 소낭에서 소화되지 않은 볍씨가 발견됐다. 독극물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든 폐사체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카보퓨란이 고농도(평균 25.191 mg/kg)로 검출됐다. 이는 카보퓨란의 치사량(2.5~5.0mg/kg)을 5~10배 가량 상회하는 양이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독수리 등 상위포식자가 폐사체를 먹을 경우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주요 종의 멸종위기를 가속화한다.

올해 1월 충남 태안에서 수거된 독수리 폐사체의 식도에서도 볍씨를 먹은 물닭이 발견돼 농약 중독 여부를 검사받고 있다.

나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19건(176마리 폐사)의 원인이 농약 중독인 것으로 밝혀졌고, 올해에도 12건(60마리 폐사)의 농약중독 의심사례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고의적인 농약·유독물 살포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를 막기 위해 올해 3월까지 농약·유독물 살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한 농약·유독물 살포 행위를 신고할 경우 100만원,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해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에 속한 지자체에 엄중한 감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야생조류 농약중독 의심사례 발생 시 분석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농약이나 독극물이 묻은 볍씨 등을 살포해 철새를 죽이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면서 “범법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한편, 생태계의 일원인 철새를 보호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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