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中 BOE'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침해' 조사 착수

"곧 담당 판사 배정…빠른 시일 내 최종 결정"
삼성D-BOE 법정 공방…OLED 영업 침해 주장
  • 등록 2023-12-01 오후 2:47:49

    수정 2023-12-01 오후 2:47:4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사진=삼성디스플레이)
ITC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모듈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의결했다”며 “조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ITC 최고 행정판사는 이 사건을 담당할 행정판사(ALJ)를 배정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BOE와 BOE의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BOE가 2017년 말부터 협력사인 톱텍을 통해 OLED 패널 및 모듈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지난해부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견제하기 위해 회사의 ‘다이아몬트 픽셀’을 침해한 부품·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며 미국 부품 도매 업체 17곳을 ITC에 제소했다.

이후 지난 6월엔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BOE가 아이폰 12 제품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와 같은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 침해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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