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통계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의 여성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생산·관리되는 모든 통계를 의미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개별 실태조사와 각 부처가 발표한 행정통계, 비공개 내부통계 등 수집 가능한 모든 통계가 포함됐다. △여성폭력 발생현황 △피해현황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범죄자 처분까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됐다.
피해자의 성별이나 연령 등의 특성, 경찰이나 지원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피해 영향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 정도와 피해에 대한 두려움까지 포함한다.
이밖에피해자 보호·지원 현황이나 범죄자 처분에 대한 통계도 함께 공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