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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위회, 금융위워회 등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 인사 등을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해킹 수법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설 연휴 기간 문자 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신고 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의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