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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중처법 유예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영남지역은 제조·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처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80여년간 3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중처법이 제조나 건설업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다”며 “조리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모든 책임을 사장에게 묻고 구속 시킨다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어업인도 동참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태환 31유노호 선주는 “어선 전복 등 대처할 수 없는 인명 사고 시 선주나 선장을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제조·건설업뿐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처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 말까지인데 유예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