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 900원짜리 커피도 6월부터 300원 컵 보증금제 시행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79개 사업자 105개 상표 지정 등 고시공고 행정예고
  • 등록 2022-02-24 오후 12:01:02

    수정 2022-02-24 오후 12:01:02

현장 사진=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스타벅스나 할리스커피 등을 비롯해 빽다방, 매머드 커피 등 주요 커피, 음료 가맹점 대부분에서 오는 6월10일부터 300원의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가 보증금제를 적용받게 됐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표찰(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가의 브랜드 커피, 음료 가맹점 외에 상대적으로 저가의 가격정책을 실시했던 상당수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부분이 포함됐다.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에 900원에 판매하는 매머드 커피 역시 가맹점수가 100개가 넘어가면서 앞으로 300원의 컵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

적용대상 사업자 기준은 2020년말 기준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다. 그 외에 사업장 규모가 100개에 미달하더라도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도 대상이 된다.

매장 내 회수된 1회용 컵의 운반·처리비용은 매장에서 자체부담하며 평균적으로 월 2만원 수준의 비용이 부담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한편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처리지원금은 1회용 컵의 수집 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으며, 현재 서울시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1회용 컵 회수 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1회용 컵에 대해 적용되는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등도 마련한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가 붙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1회용 컵도 표준규격을 정한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야한다.

이 외에도 법령 상의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다.

경부는 이번 고시 및 공고안에 대한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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