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 거래소 폐쇄는 ‘자살골’..오히려 '망명'유도"

29일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토론회
용어 정리해야..가상화폐,암호통화 등 혼용
"거래소 폐쇄는 효과 제한적..실효성없어"
  • 등록 2018-01-29 오전 11:53:11

    수정 2018-01-29 오후 1:38:40

29일 오전 국회 본청 바른정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암호통화(가상화폐)를 금지하거나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자살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거래 금지 조치의 경우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거래소 폐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해외 거래소 이용 등 ‘거래소 망명’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9일 오전 국회에서는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암호통화 규제의 바람직한 접근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원종현 조사관, 케이시아이 황도연 수석, 법무부 정책기획단 소속 심재철 단장,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등이 참석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암호통화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권에 수용하는 의무는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이번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일단 용어 정리부터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특정하기 위한 용어로 가상통화·암호통화 등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서다. 입법을 위해 이들의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가상통화, 암호통화, 디지털통화 등 용어 선택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상통화 혹은 가상화폐 역시 ‘실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들이 비록 물리적 형태를 가지지는 않지만 실제 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가상’이란 표현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암호는 그 자체로 기술적 관련성이 있는 표현이므로 최근 주로 쓰이는 용어 중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효과도 제한적이고 실효성도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투자자들의 비판이 빗발친 바 있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암호통화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미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거래소 폐쇄도 현재까지 위법”이라며 “폐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거래소 망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암호통화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며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다 평당 8000만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출현하게 한 실패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명품가방이 천만원을 호가하는데 정부가 10만원에 팔게 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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