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8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 2019년 7월 26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아태 평화 국제대회 리셉션 및 개회식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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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내달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기도에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정치적 공세까지 펼쳐졌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경기도는 해당 사건의 자료 제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